지구대에서 행패를 벌인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받은 A(49) 전 경위를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전 경위는 작년 10월 15일 오전 0시 55분께 만취한 채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해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께 지구대로 옮겨진 B씨는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조롱했고 한 여경을 성희롱했다. 또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으며 행패를 30분 정도 부렸다.
A 전 경위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렸고,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며 신고했다.
이후 A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건넸다.
관악경찰서는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