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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영랑호수윗길 철거 둘러싼 찬반 논란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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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영랑호수윗길 철거 둘러싼 찬반 논란 '과열'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4.05.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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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철거 불가피" vs 인근 상인 "존치해야"
속초시, 철거비 수억 원 부담·법원 판결까지 '골머리'

지난 민선 7기 환경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 강행한 강원 속초시 영랑호수윗길(부교) 철거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과열되고 있다.

영랑호수윗길은 석호인 영랑호의 환경파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설치 당시부터 상당부분이 불법으로 조성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환경단체 측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존치해야 한다는 인근 상인들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영랑호수 인근 상인들로 구성된 영리단길번영회는 입장문을 통해 “영랑호 주변 56개 업소의 영업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이어 “혈세로 지어진 부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철거를 주장하기보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안을 고려한 대안 제시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1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공개설명회 여는 것을 비롯해 타 기관에서 환경영향조사를 1년간 더 실시한 후 2년간의 자료를 비교·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9~12월 철새가 오는 시기에는 부교 운영을 중지하고 철새가 없는 시기에는 적절한 운영을 유지하는 절충안도 제시했다.

신윤선 영리단길번영회장은 “연간 60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 관광명소의 철거는 군사규제로 개발이 더딘 북부권 경제를 다시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만약 부교가 철거된다면 영랑호 주변 상가들의 극심한 영업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 등에서는 "부교 설치 당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강행했고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졸속으로 부교를 조성한 결과 환경파괴로 영랑호가 죽어가고 있다"며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주민소송 소장에 따르면 속초시는 이미 의결과정에서도 위법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먼저 중요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39조 위반했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주민감사청구가 있었고 2021년 4월 20일 강원도지사는 결과를 통지하면서 이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시정 및 주의 요구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다음날 주민감사청구인들은 공사 중지 등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되자 뒤늦게 2021년 5월 6일 속초시의회는 영랑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후 의결했고 당시 속초시는 하자가 치유됐다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자 치유는 커녕 영랑호부교는 위법시설물임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속초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바깥에 설치된다는 이유로 영랑호 유원지 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교사업을 임의로 강행해 말썽을 빚어 왔다는 것으로 이는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항의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위반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는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절차를 밟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만약 부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니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되나, 이러한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불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불법 시설물로 판단되면 불법을 속초시가 그냥 눈 감고 있기에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영랑호수윗길 철거를 놓고 찬·반 의견이 대립되자 속초시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현재 철거로 가닥을 잡은 속초시는 우선 철거 시 그동안 투입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또 다시 시비를 투입해 수억 원이 넘는 철거 예산을 편성해야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않고 있다.

아울러 1년간 모니터링 결과 부교설치로 인해 영랑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한편 영랑호 부교는 시가 지난 2021년 낙후한 북부권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6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으로 총길이 400m로 영랑호를 가로지르고 있다.

환경단체는 사업 초기부터 “호수 생태와 환경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시를 상대로 사업 무효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재판 과정 중 1년간 환경모니터링이 실시됐고 ‘부교 설치가 장기적으로 영랑호 일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결국 시는 부교를 철거키로 잠정 결정한 상황이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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