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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평창문화로’ 일조권 제외 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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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평창문화로’ 일조권 제외 구역 추가 지정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5.3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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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동삼거리~북악터널 간 약 1.9km 구간
구민 재산권 보호‧효율적 토지이용‧개발촉진 등 도모
서울 종로구 ‘일조권 제외 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평창문화로(붉은색)와 진흥로 포함 기존 지정 구역(푸른색) 표시도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 ‘일조권 제외 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평창문화로(붉은색)와 진흥로 포함 기존 지정 구역(푸른색) 표시도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달 ‘평창문화로’를 ‘일조권 제외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평창문화로는 신영동삼거리~북악터널에 이르는 폭 26m, 길이 약 1.9km 구간이다.

구는 지난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3일부터 ‘일조권 제외 구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진흥로를 포함한 지역내 11곳 기존 일조권 제외 구역에 평창문화로를 더해 효율적 토지이용과 신규 개발 촉진,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또 계단식 건축물 생성을 방지해 입면의 미적 기능을 높이는 효과도 구는 기대한다.

한편 건축법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일반주거지역 한정)에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일조권 제외 구역을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도시미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거다득 효과를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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