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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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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 종합대책 추진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6.0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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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안전망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6개 사업 실시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안전모 보관함 설치
경기도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안전모 보관함 설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 ▲PM 이용자 안전체계망 구축 ▲PM 이용자 보호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우선 불법 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과 통행불편 해소에 나선다. 시군별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PM 불법 주차 및 무단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한다. 이후 1단계로 도민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공유 PM업체에서 도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 수거(1시간 또는 3시간 내) 등 신속한 현장조치를 하게 된다.

안전모 보관함 설치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도 확보한다. 대부분 공유PM업체가 사업 초기(2021년) 안전모를 비치했으나 높은 분실과 파손율로 인해 중단됐다. 이에 도는 업체 측과 협업해 분실·파손율 데이터 분석 등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 보조사업 등을 통해 의정부와 남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PM기기 내 안전모 보관함 설치 시범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시군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PM 안전지킴이를 구성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에 나선다. 시군별로 운영하는 PM 안전지킴이는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PM 신고(오픈채팅방), 반납 권장구역 재배치, 안전이용 캠페인 활동 등의 역할을 통해 도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도내 PM은 올해 1월 기준 9개 업체가 6만 9천132대를 운영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지만 국회에서 PM법 제정이 무산되는 등 법, 제도상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PM에 대한 올바르고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유PM업체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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