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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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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4.06.03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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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 등 2개 항목 추가
군민 자동 가입…가입비 전액 양구군 부담
양구군이 각종 사고나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운영한다. 사진은 양구군청사 전경.
양구군이 각종 사고나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운영한다. 사진은 양구군청사 전경.

강원 양구군이 각종 사고나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상해 사망,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사고·물놀이사고·개물림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상해사망 장례 지원금 등이며,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29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된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은 태풍, 홍수,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30만 원이 보장되고,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은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 5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인 재난 등에 의한 피해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때 30만 원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는 전액 군이 부담한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85건, 1억 6104만여 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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