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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군사합의 이르면 내일 전체 효력정지…"휴전선 훈련가능" [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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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군사합의 이르면 내일 전체 효력정지…"휴전선 훈련가능" [종합2보]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6.0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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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신뢰 회복때까지 정지…유명무실 합의가 軍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 초래"
내일 국무회의 상정해 의결…"北 추가 도발시 상응하는 추가 조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효력 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4일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대남 살포를 두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가운데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대남 살포를 두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가운데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기대했다.

가령 현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이 금지돼 있지만,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도 이러한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때문에 휴전선 5km 안에서 훈련도 못하는 등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특히 우리 군 포병훈련장은 대부분 5km 안에 있고 북한군은 거의 다 후방에 있는데, 우리 포병도 훈련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백령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도 금지됐는데, 전부 효력 정지하면 해상 사격 등이 가능해지면서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나가기로 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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