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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야간 식품접객업소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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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야간 식품접객업소 특별 단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6.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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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사 전경. [연수구 제공]
연수구청사 전경.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는 최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영업주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라이브카페,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74곳 업소 중 보건증 미비, 자동반주시설 등이 설치된 16곳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증 구비, 자동반주시설 철거 등 현장 계도를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라이브카페, 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흥접객 행위 ▲자동영상장치나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단란주점 내 유흥접객 행위 여부 등이다.

또한 공통 사항으로 조리장 위생 상태, 건강진단(보건증) 이행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불법업소가 밀집된 연수동 먹자골목에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도 병행했다.

점검에 앞서 지난 2월~3월 중에는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 후 점검 대상업소를 선정하고, 대상업소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4월 중 점검 사전 예고를 했다.

아울러 5월에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연수경찰서)과 간담회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에 점검에서 적발된 영업주의 자진 개선 여부 확인 후 미이행업소는 유관기관(연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재점검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번 점검 시 폐문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불시에 재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 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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