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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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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
  • 시흥/ 정길용기자
  • 승인 2024.06.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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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시흥시청사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시흥시청사 전경. [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기준은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ㆍ희귀질환자ㆍ중증 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ㆍ희귀ㆍ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 295,200원(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 ▲2인 세대 407,500원(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3인 세대 532,700원(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을 지원한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총 8,442가구가 20억 가량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시흥/ 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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