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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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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 포천/ 신원기기자 
  • 승인 2024.06.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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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사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청사 전경. [포천시 제공]

경기 포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고금리 시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의 이자를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접수 마감일인 8월 30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포천시에 주소를 둔 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포천시 소재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신혼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한 뒤 9월 중 최대 5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포천/ 신원기기자 
shin1g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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