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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3회 이상 체납시 '출국금지・운전면허 금지' 등 신속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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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3회 이상 체납시 '출국금지・운전면허 금지' 등 신속 제재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06.0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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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입법예고...3천만 원 이상 체납 등 대상
지난 5월 22일 오전 취재진이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2일 오전 취재진이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안에서 언급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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