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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의원,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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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의원,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4.06.09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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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제공]

민경배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확대지원하고자 추진됐으며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명예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대전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께 보다 더 존경과 예우의 뜻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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