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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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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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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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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최근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독으로 인한 범죄와 죽음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물품 사기와 절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이스 피싱 수거책 또는 마약 범죄에 연루되고 있으며 고금리 사채빚을 갚지 못해 죽음을 선택하는 청소년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2024년 5월 17일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 고시하였다. 

청소년 출입·고용 게임제공업소 기준은 게임과 환전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로써 최근 또 다른 도박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업소에 청소년 고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소에 청소년 고용·출입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므로 청소년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청소년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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