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보장항목은 총 14개 항목으로 특히 자연재해 상해사망·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보장 항목이 추가되고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보장금액이 최대 2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보장금액이 최대 3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군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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