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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반찬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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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반찬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6.11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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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으로,‘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보존 기준 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조리·보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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