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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 음주의심차량 신고로 사고예방한 주민에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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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 음주의심차량 신고로 사고예방한 주민에 표창장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24.06.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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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는 전날 음주의심차량 신고로 대형 인명사고 피해를 막은 주민 A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서천경찰서 제공]
서천경찰서는 전날 음주의심차량 신고로 대형 인명사고 피해를 막은 주민 A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서천경찰서 제공]

충남 서천경찰서는 전날 음주의심차량 신고로 대형 인명사고 피해를 막은 주민 A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천서에 따르면 신고자 A 씨는 6월1일 음주운전 의심으로 보이는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차선을 넘나들며 진행하는 차량을 추격하면서 112에 신고했다.

특히 중앙분리대를 충격해 앞타이어가 파손됐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차량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정차시켜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한 것을 예방했다.

유봉현 서장은 "음주운전은 가족뿐 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며 "본인의 생명을 무릅쓰고 음주운전자의 위험한 행위를 막아 큰 피해를 막아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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