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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광고물 청정 시범지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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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광고물 청정 시범지역 추진
  • 평택/김원복기자
  • 승인 2024.06.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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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공]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는 전날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능동적으로 예방하고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정비 시민추진단’ 위촉식 및 간담회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 분양 및 상가 신규 입점 등으로 인한 불법 광고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덕신도시를 ‘불법광고물 청정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은 사후에 관리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옥외광고협회 평택지부, 평택시의사회, 평택시학원연합회, 고덕택지상가연합회, 평택고덕소상공인회, 고덕삼성상인회, 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시민추진단 위원을 구성했다.

불법광고물정비 시민추진단은 ‘불법광고물 ZERO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한 자발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과 앞으로 입점하게 될 상가 등에 적법한 광고물 설치 등 홍보를 통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미리 예방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평택/김원복기자
kimwb@j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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