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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8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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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88억 원 부과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4.06.1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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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4억 원 증가…6/14~7/1 납부
군포시는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6,487건에 대해 88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는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6,487건에 대해 88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는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6,487건에 대해 8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부과액 기준으로 4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최초 3%, 미납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최대 60개월)를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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