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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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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24.06.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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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이다.

지자체에서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견수렴·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부여 한다.

시는 6월에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7~8월 기초조사결과를 주택 소유자·임차인에게 통보해 의견을 수렴하고 9월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결과를 고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통해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거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 및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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