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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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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4.06.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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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오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앞둔 가운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최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오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앞둔 가운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최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오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앞둔 가운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최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동안구 동안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관련 동별 주민설명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평가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이틀간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는 총 6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특별법상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공공기여 체계에 따른 용적률 완화(법적 상한의 150%)를 받을 수 있고 역세권 범위의 공동주택 단지가 역세권 및 상업업무지구 등의 복합개발을 시행하는 등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검토도 가능한 점 등을 설명했다.

또 선도지구 신청을 위한 특별정비예정구역(안)을 사전 공개했다. 아울러 공개된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구역 설정에서 제외된 점과 설정된 구역의 통합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전진단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을 알렸다.

시는 국토부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도지구를 선정할 방침으로, 비중이 가장 큰 ‘주민 동의’ 항목 등 공모 시 각종 동의서 양식이 별도로 제공되는 점 등 관련된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시는 공모 지침을 오는 25일 시 홈페이지에 확정공고할 예정으로 현재 선도지구 신청 조건, 평가 기준, 동의서 양식 등 공모 관련 사항을 준비 중이다.

올해 4,000호+α 범위에서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오는 9월에 제안서를 접수해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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