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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 대표발의 ‘공공시설물 설치·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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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 대표발의 ‘공공시설물 설치·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이대승기자
  • 승인 2024.06.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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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구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
김세종 의원. [동대문구의회 제공]
김세종 의원. [동대문구의회 제공]

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국민의힘, 회기동, 휘경1·2동)이 대표발의 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25일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김 의원 등 6명의 구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세종 의원은 “기존 조례의 경우 50만원 내외의 작은 시설물까지 공개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공개대상과 비용을 건축물로 현실화하고, 홈페이지 공개 및 사후평가 실시 조항 신설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 전부개정안은 공개대상을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로 현실화하고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공개 및 유사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후평가 실시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대승기자
ds-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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