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청군 제공]](/news/photo/202407/1051869_749064_4630.jpg)
경남 산청군은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라 산간 계곡 오염 및 훼손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무허가 물놀이 시설) 설치 등이다.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산청/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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