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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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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산청/ 박종봉기자
  • 승인 2024.07.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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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청군 제공]
산청군은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은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라 산간 계곡 오염 및 훼손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무허가 물놀이 시설) 설치 등이다.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산청/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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