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news/photo/202407/1054212_751616_341.jpg)
강원 고성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내달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부군수를 종합상황실장으로 해 물가안정 대책반, 숙박업 지도·단속반, 피서지 지도·단속반 등 3개의 대책반으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특별 점검실시 등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또 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 질서 4개 분야에서 바가지요금, 담합에 의한 가격책정, 가격,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무질서 및 과다 호객 행위 등 9개 행위를 중점 관리하며 각종 물가안정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주간 주요 품목 물가 정보도 누리집에 게재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휴가철 숙박시설 이용 소비자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군 관리 해수욕장 3개소(화진포, 송지호, 삼포)에 휴가철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현장 민원 사항 접수, 불공정 상행위와 불친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희 군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통해 주요 피서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