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전날 고성군 오호항 동방 약 6.2km 해상에서 어선 A호로부터 상어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A호 선장 B씨는 복어 조업 중 상어가 숨진 채 따라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거진파출소 육상순찰팀에서 혼획된 상어를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종류는 청상아리로 확인됐다.
속초해경은 지자체와 소방에 상어 혼획을 알리고 해수욕객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해상 순찰을 증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관내 수중레저사업자와 서핑업체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알림 문자를 전송했다.
이우수 서장은 "바다에서 상어 등 위험한 생물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없이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속초해양경찰서에 접수된 상어 혼획 신고 건수는 2건이며 속초해경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상어에 따른 피해가 없게끔 해결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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