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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조례 입법평가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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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조례 입법평가 제도’ 실시
  • 홍성/ 최성교기자
  • 승인 2024.07.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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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사 전경. [홍성군 제공]
홍성군청사 전경. [홍성군 제공]

충남 홍성군은 군민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입법평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입법평가 제도는 총 526개의 군 조례 중 단순기술 및 위임조례를 제외한 17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의 정책이라도 더 실천하고자 하는 이용록 군수의 군정철학과 결을 같이 한다.

평가 기준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이다.

군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입법평가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위원회는 개선안 평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김완섭 군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책 조례는 적극 제정하고, 조례 개정과 폐지, 통합을 통해 군민 행복실현의 척도 중 하나인 조례의 제도적 완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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