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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오염토양‘ 방치 2심도 유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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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오염토양‘ 방치 2심도 유죄 선고 받아  
  • 인천/ 정원근·맹창수기자 
  • 승인 2024.07.1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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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정화 구청 명령 불이행··· 2년간 미조치
회사 법인·대표이사에 벌금 1천만 원씩 선고
[부영주택 제공]
[부영주택 제공]

인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기관의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조치를 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74)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영주택과 A씨는 2018년 12월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2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회사는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천㎡를 3,150억 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쯤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실제로 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449㎡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나왔다.

[부영주택 제공]
[부영주택 제공]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주택에 오염 토양을 2년 안에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11월 “피고인들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오염 토양의 면적과 정도 등을 보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부영주택과 A씨는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해 잘못된 판결을 했다”며 “벌금 1천만 원씩 선고한 양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화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과정에서 위법성이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사유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양형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맹창수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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