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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범죄 중대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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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범죄 중대성 고려"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7.2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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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경찰서, 사고 발생 24일만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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