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제주도, 한라산 중심 지하수 관리지역 전체 '개발 제한'
상태바
제주도, 한라산 중심 지하수 관리지역 전체 '개발 제한'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4.08.05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산간 주변 224㎢까지 중산간 2구역으로 신규 지정
2구역 주거·골프장 포함한 관광 휴양업 불허...첨단산업은 가능
제주 중산간 1구역 및 2구역. [제주도 제공]
제주 중산간 1구역 및 2구역. [제주도 제공]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제주 '중산간' 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5일 제주도가 마련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계획 수립 기준안'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153.5㎢)을 포함한 379.6㎢를 중산간 1구역으로 두고 추가로 1구역 주변 224㎢를 중산간 2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한다.

1구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이고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구역으로 지정된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603.6㎢ 전체가 중산간 1구역 및 2구역에 포함된다.

새로 중산간에 들어간 2구역에서는 주거·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휴양업 등의 건설이 제한된다.

하지만 주거·골프장이 없는 관광 휴양업, 첨단산업은 건설이 가능하다.

한라산국립공원 등을 포함한 1구역에서는 3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1구역은 현재도 중산간으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제한을 받고 있다.

중산간 1구역에서는 10m 미만(2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중산간 2구역에서는 12m(3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유원지나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유통업무시설, 유류저장·송유설비, 도축장, 폐차장 등은 모두 불허된다.

새로운 기준안에 따르면 해발 300∼430m 지역에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의 경우 주거·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개발이 가능하다.

도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해발고도 300m 이상 보존자원 집중지역의 관리와 도시계획조례 제14조에 따른 중산간 지역 보호를 위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제주의 중산간 지역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환경 측면에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도민 의견수렴이 끝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