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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서 승용차 인도 돌진…1명 사망·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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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서 승용차 인도 돌진…1명 사망·1명 부상
  • 전봉우 기자
  • 승인 2024.08.05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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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의도대로 차 안움직여" 진술
CCTV 확인 결과 사고날때까지 브레이크등 미점등
경찰, 운전 미숙 가능성에 무게두고 경위 조사 중
용산경찰서 전경. [용산경찰서 제공]
용산경찰서 전경. [용산경찰서 제공]

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용산경찰서는 이날 50대 후반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A씨는 보행 중이던 50대 여성을 먼저 들이받은 후 80대 여성을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고, 8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차를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태운 후 이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동승자는 다치지 않았다.

A씨는 도로를 횡단해 건너편에 있는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인도에 있는 두 여성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후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음주·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급발진 등 차량 이상보다는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날 때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경찰은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기록장치(EDR)도 추출해 분석할 계획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차량 감정 의뢰 및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전봉우기자
jeon6484@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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