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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건축선 후퇴부분 적극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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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건축선 후퇴부분 적극행정 추진
  • 전봉우 기자
  • 승인 2024.08.08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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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심의·인허가 시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유지관리동의서 기재로 구에서 도로정비 등 가능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제공]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건축선 후퇴부분’에 적극행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지만 도로와 인접해 있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이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일컫는다. 4m 미만일 경우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으로 물러난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대지면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토지대장 상 토지면적과 건축물대장 대지면적이 상이해 민원 혼선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후퇴부분은 현황도면이 없으면 현장에서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로 파손 및 유지관리 미흡 시 민원이 제기돼도 사유지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 있어 민원 해결이 어렵다. 주차 차량이나 적치물 등 통행을 저해할 경우에도 단속이나 개선 조치가 힘들다.

이에 구는 신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심의 및 인허가 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건축선 후퇴부분 유지관리 동의서를 기재해 건축물 준공 이후 해당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와 도로포장 등을 구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소유자가 변경돼도 동의서는 자동 승계된다.

 

[전국매일신문]서울/전봉우기자 
jeon6484@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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