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행정도시 건설로 이주기반을 잃은 예정지역 내 60세 이상 어르신의 재정착과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지은 노인복지주택 1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고시 당시(2005년 5월 24일) 해당지역에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사람으로 현재 60세 이상의 기초수급자와 3억 원 미만의 소액보상자 중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모집 순위는 ▲예정지역 내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1억 원 미만 소액보상자 등 ▲예정지역 내 60세 이상 3억 원 미만 소액보상자 순이다. 이 시설은 지하 주차장, 1·2층 부대시설, 3∼14층 생활시설 등 100가구(26㎡형 50가구, 34㎡형 50가구)로 지어져 주거기능과 복지기능을 복합한 것이 특징이다. 부대시설로 ▲찜질방 ▲체력단련실 ▲멀티프로그램실 ▲매점 ▲식당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췄고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와 건강상담을 위한 간호조무사 등이 배치돼 어르신의 생활편의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기세·수도세 등 개별 공과금의 일정금액은 입주가 부담하며 노인주거복지시설임을 감안해 관리비 등을 최소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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