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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전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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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전면 폐지해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24.10.09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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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쳐]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쳐]

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하고있는 제도로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주민 불편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이므로 반드시 전면 폐지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도민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차량 등록을 위해선 거주지에 차고지가 조성돼 있거나, 혹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을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결을 위해 이 제도를 2007년 도입하였으나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결 하기 보다는 타도시로 주소이전 위장전출입하여  허위 신고, 서류만 차고지 증명, 차량장기렌트 등 편법과 불법적인 사례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은 있어도 차고지가 들어설 공간이 없는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시민들, 집이 없는 무주택 세입자, 청년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차별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최근 다른 지역에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 도내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신규 입주자에 대해 전기차 사용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4시30분 기준 1천268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pg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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