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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국회의원 “‘가급 보안시설’ 원전 출현 불법 드론, 절반은 조종사 신원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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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국회의원 “‘가급 보안시설’ 원전 출현 불법 드론, 절반은 조종사 신원 미확인”
  •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 승인 2024.10.13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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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실 제공]
[조인철 의원실 제공]

13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533건의 불법 드론 중 239건(44.8%)은 조종사 신원이 미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내 불법 드론 출현이 2022년 139건, 2023년 25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 8월까지만 벌써 137건이 출현하여 불법 드론이 역대 가장 많은 불법드론이 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은 청와대, 국방부 청사와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18.5km에서 비행이 금지된 통제구역이다. 만약 드론 비행 시 국방부와 관할 항공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하지만 현재는 육안으로 관측하거라 원전별로 1개 뿐인 RF스캐너 장치를 이용해 탐지하고, 무력화 장비를 이용해 제압하는 것이 대응의 전부라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과태료 처분도 드론의 잠재적 위험성을 생각하면 경미한 수준이다. 300만원만 내면 국가보안시설인 원전의 내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원안위와 한수원은 경찰 및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소통 부재로 검거 현황이나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사후 조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항만의 경우 불법 드론을 탐지, 퇴치할 뿐만 아니라 격추, 포획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하고, 무단 촬영 결과물 복제나 배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과 비교된다.

조인철 의원은 “최근 러-우 전쟁에서 보듯 드론을 활용한 전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원안위와 한수원은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안티 드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껏 소홀했던 군·경 및 유관부처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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