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없이 전기 훔쳐 쓰는 ‘도전’ 피해도 커, 무단사용 및 계기조작 등 3억1,900만 원
공공기관·통신사 불법 사용한 전기도 4억 원 상당, 윤리의식 제고 시급해
허 의원 “전기 불법사용, 공공자원 약탈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엄중한 처벌 필요’”
최근 5년 동안 인천지역에서만 577건의 전기 불법사용이 적발돼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가 31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도전 및 계약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 불법 사용 건수는 577건, 위약금은 30억90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표1 참조>
전기사용 위약은 전기사용계약을 어긴 채 사용하는 ‘계약위반’과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도전’으로 구분된다. 계약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종별위반’ 위약금이 24억4,400만 원(422건)으로 전체 불법사용의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무단증설 2억7,700만 원(27건) ▲기타 계약위반 5,000만 원(50건)이 뒤를 이었다.
계약 종별로는 ‘산업용’이 17억400만 원(51건)으로 손해액이 가장 많았고, ▲일반용 4억100만 원(85건) ▲농사용 3억2,000만 원(157건) ▲주택용 1억4,200만 원(134건) 등 순이었다. <표2 참조>
계약 종별 피해액의 61.5%가 산업용 계약에 따른 손해액이다. 산업용 전기가 다른 농사용,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도전’ 행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계약 없이 전기를 쓰는 ‘도전’을 유형별로 보면, ‘무단사용’ 손해액이 2억4,200만 원(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기1차측도전’ 7,600만 원(5건), ‘계기조작’ 100만 원(1건) 순이다.
최근 5년 동안 통신사와 공공기관이 저지른 전기 불법사용으로 인해 생긴 손해도 4억5,800만 원(22건)에 달했다. 통신사는 2,8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았고, 인천지역 공공기관은 지금까지 4억3,000만 원(14건)을 위약금으로 부과받았다. <표3 참조>
실제로 공공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 윤리의식 제고가 시급한 대목이다.
구별로는 인천 전기사용 위약금 상위 10개 계약 중 5개가 2022년도 미추홀구에서 발생했다. 이는 산업단지가 많아 산업용 계약이 많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4 참조>
허 의원은 “한전의 누적 부채가 2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한전의 부채관리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불법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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