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인도로 돌진한 뇌전증 환자(무직 외국인)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망 사고 관련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난 2024년 8월 19일 뇌전증을 잃고 있는 40대 무직 스리랑카인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저희 이모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로 돌진하여 사람을 즉사하게 해놓고서 처음엔 몸이 아파서 그랬다고만 하더니 나중에 뇌전증을 숨기고 운전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사고 이후 합의는 커녕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 했다. 또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 모두 미가입으로 무보험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10시분 기준 537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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