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 홍보 행위와 관련, 최근 이틀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처분 권고안을 결정하고 전날 조합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시 시공자 선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공자 홍보 위반에 따른 갈등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공지원자인 행정청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시공자 선정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어서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처분 권고 내용은 ▲합동 홍보공간 운영 기간 단축 ▲재발 방지 교육 실시 ▲권고 이후 신규 위반행위 발생 시 즉시 입찰 배제 등을 담고 있다. 구는 위반행위 시기나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시공사별 처분 범위를 차등 적용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6조는 정비사업 시행 중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자치구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는 변호사, 교수,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불법 홍보 의혹과 신고가 끊이지 않자 신당10구역 조합 요청으로 소집돼 지난 15일과 17일 이틀간 개최했으며 처분 권고안을 통보받은 신당10구역 조합은 향후 대의원회를 개최해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는 처분 이후 불법 홍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합동 홍보방안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시공자가 불법 홍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재발 방지에 노력함으로써 공정하고 분쟁 없는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