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일제정리기간 운영…자동차‧부동산‧금융채권 등 재산압류
차량번호판 영치‧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징수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차량번호판 영치‧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징수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달부터 12월 말까지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연말까지 2024년에 과세된 총 지방세액의 97% 징수를 목표로 이 기간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자동차,금융채권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체납총액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현장 방문해 징수 가능 여부, 은닉 재산 유무 파악 등을 실시한다.
또한 이런 징수 활동과 함께 생활 여건상 체납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거나 납부 수단이 여의치 않은 체납자를 위해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스마트폰 미납 알림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알림의 수신과 동시에 이택스(ETAX :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와 연계해 즉시 납부 및 전자송달,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다.
김미경 구청장은 “일제 정리 기간 내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할 예정이니 체납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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