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불광역 6번 출입구 제일시장 주변 불법 적치물 정비 실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오는 18일부터 유동인구가 몰리는 지하철역 주변, 출퇴근길 등을 대상으로 ‘도로상 불법 상품 적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기존보다 과태료 부과 주기를 단축하고 적치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고발 조처할 방침이다. 처음 고발하면 일반적으로 구약식(벌금형)에 그치지만 계속 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직접적인 정비 수단으로 행정대집행(강제수거)을 불시에 실시한다. 대집행은 과태료 미납 또는 체납, 고발 후 반복된 적치 행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불광역 6번 출입구 제일시장 주변 불법 적치물 정비를 실시한다. 이 도로는 지하철 환기구가 설치된 탓에 인도가 좁아지는 곳으로, 인근 점포에서 불법으로 도로에 상품을 적치해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앞서 구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1년간 약 200건의 단속 및 자진 정비를 실시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고발 조치했다. 구 단속 근무자가 현장에 상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왔지만 직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퇴근하는 야간, 주말이 되면 상인들은 상품을 다시 쌓아두고 이는 민원 발생으로 이어졌다.
결국 인근 경찰들이 출동하는 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구는 최근까지도 제일시장 상인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자율적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이번 특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고, 상가와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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