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국가고시 자격 추진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언어재활사 1,2급 국가고시에 원격 대학 자격 없음이 대법원 판결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로써 "원격대학 졸업자들은 언어재활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전 10시 기준 1,67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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