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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양구군 마을 주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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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양구군 마을 주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 양구/오경민 기자
  • 승인 2024.11.20 0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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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내달 10일 오후 2시
피해자 B씨 ”우울증에 매일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 A씨 ”스킨십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검찰, ”피고인이 증인한테 보낸 문자 관련, 보호특가법상 보호법제 협박죄로 추후에 추가 검토“
춘천지방법원 전경 
춘천지방법원 전경 

검찰이 지난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원 양구군 마을주민 A씨에게 징역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후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들을 비추어보면 죄질이 경미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선고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소송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이 신청한 4명의 증인이 출석했는데 증인들은 피고인 A씨가 피해자 B씨힌테 강제추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증언했다.

또한 증인 C씨는 “피고인 A씨가 19일 새벽 5시 39분, 5시 54분, 8시 24분 총 3회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와 카톡은 별개로 보냈다고 증언했으며,검찰에서는 증인 C씨에게 내용을 벍혀 줄것을 요구해 법정에서 밝혔다.

이에 검찰에서는 ”보호특가법상 보호법제 협박죄로 추후에 검토해서 인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문자 메시지, 카톡 등을 그대로 보관해 줄 것을 요청,공판을 마치고 검찰에서 증인 C씨한테 자료 일체를 넘겨 받았다.

피해자 B씨는 ”우울증에 매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피고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스킨십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전혀 생각지를 못했다.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것이 피해자한테는 어떤 피해의식을 가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상당히 고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 문자와 카톡을 보낸것과 관련 변호사한테 의논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한 어리석음이 제가 진실성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버를 한 것 같다“라며 ”판사님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10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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