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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산불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상환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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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산불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상환 유예한다
  • 윤택훈기자
  • 승인 2024.11.2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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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원금상환 유예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 의원은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기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원금 상환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가운데 강원도의 노력과 국회의원실의 협조, 중소벤처기 업부의 결단으로 원금 상환 기간의 연장이 최종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지역(고성, 속초, 강릉, 동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 207명에게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314억 원과 강원도에서 2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소상공인 1인당 2억원 한도, 대출금리는 1.5%,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이었다. 

2024년 5월, 고성·속초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자 원금 상환 기간 연장(5년 → 10년)과 이자 지원을 요청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2억원 대출 시 월평균 원금 상환액은 333만원 정 도로, 이 금액은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도는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중기부에 원금 상환 기간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연장 대상자는 총 134명으로 고성 90명, 속초 41명, 강릉 2명, 동해 1명이었다. 

이러한 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산불 피해 이후 코로나19 와 고금리ㆍ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 중기부는 원금 상환 기간 연장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원금 상환 기간이 연장 되었고, 이에 발 맞추어 강원자치도에서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강정호 도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원금 상환 기간 연장이 최종 확정되는 데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강원도 관계자분들과 중기부에 깊은 감사와 중기부의 과감한 결단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 기간 연장은 오는 11 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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