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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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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 보호
  • 전봉우 기자
  • 승인 2025.01.19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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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매일신문] 전봉우기자
jeon6484@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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