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 [고성군 제공]](/news/photo/202501/1113228_816913_1035.jpg)
강원 고성군은 올해부터 관내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위반(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을 맞아 불법 현수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명절 연휴를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게첩 행위는 보행자 및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군은 명절 기간에 특별정비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 경중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질서유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은 현수막 금지 장소로 특별단속 대상이다.
홍영준 군 허가민원과장은 “올해부터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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