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주거용 오피스텔(84형) 취득세 인하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집값이 폭등할 때 아파트가 너무 비싸 아파텔이라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지방 집값이 폭락하면서 오피스텔84형(24평)이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설상가상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며 취득세 납부할때는 높은 세율을 받고 오피스텔 구입 대출도 안되면서 취득후에는 1주택으로 인정하여 재산세 양도세를 부과하니 앞뒤가 안맞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9시30분 기준 110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