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림 춘천지검 검사장.](/news/photo/202502/1118636_822776_3646.jpg)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작심 비판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는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춘천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지칭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이 검사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제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은 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게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히면서 단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 지경이라면 결국 남은 것이라곤 국민저항권 밖에 없는 것인가 반문했다.
이영림 검사장은 1971년 생으로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강릉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춘천지검장으로 근무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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