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news/photo/202502/1119307_823514_4949.jpg)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제272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인천광역시 서구 국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국외로 국한돼 있으나, 실제 서구는 전라남도 장흥군 및 경기도 여주시 등 국내 도시와도 결연을 맺고 있어 국내외 교류에 대한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발의됐다.
또한,‘자매결연’이라는 성별 편향적 용어를 순화해 사용함으로써 성별 중립성 및 성 인지 감수성을 지키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에 대하여 민간 위탁과 구분되는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방안 △의회 동의 사항 △수탁·대행 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대행 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부담 △수탁·대행 기관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징수, 정산 등이 포함됐다.
김미연 의원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 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정책 전반에 있어 상호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해서는 사무처리 지침과 책임 소재, 평가를 통한 재위탁·재 대행 여부를 측정해 행정업무의 능률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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