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쳐]](/news/photo/202503/1124615_829230_2721.jpg)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로 정당을 해산 할수있는 국민정당해산제와 국민투표로만 헌법 개정 또는 입법부를 거치고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 할수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입법부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정치인,정당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로 정당을 해산 할수있는 국민정당해산제와 국민투표로만 헌법 개정 또는 입법부를 거치고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 할수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전 9시20분 기준 180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6FC3DCA72F4615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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