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소비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경기 안성시는 내달 2일부터 5월 14일까지 관련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해양 환경 변화와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매출이 줄어든 수산물 관련 점포들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 분위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취지다.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23년 하반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감소했으며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이고 2022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영업 중인 업체여야 한다. 또한, 수산물 관련 세부 업종 12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업체당 지급 금액은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8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안성시청 본관 4층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지급은 접수 마감 후 한 달 이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지원사업 확인 동의서 등이다. 세부 내용은 안성시청 공식 누리집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사업을 통해 수산물 관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회복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안성/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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