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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법인지방소득세 4월 집중신고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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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법인지방소득세 4월 집중신고 접수 개시
  • 홍성/ 최성교기자
  • 승인 2025.03.3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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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는 위택스로, 납부기한 연장 혜택도 제공
홍성군청.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4월 한 달 동안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이번 신고는 2024년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는 필수다.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사 소재지뿐만 아니라 각 지점이 위치한 지자체에도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안분 대상임에도 단일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홍성군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는 위택스(wetax)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이나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한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하다.

홍성군은 마지막 날 신고가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택스를 통한 조기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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