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홍성군, 청명·한식 맞아 전 직원 산불 예방 총력 대응
상태바
홍성군, 청명·한식 맞아 전 직원 산불 예방 총력 대응
  • 홍성/ 최성교기자
  • 승인 2025.03.31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 인접지역 순찰·계도 집중…강화된 단속으로 위반 시 엄중 처벌
홍성군청.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청명과 한식 기간을 맞아, 오는 4월 5일과 6일 양일간 모든 공직 인력을 동원해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대응은 군 실과와 사업소, 읍‧면 공무원들이 각각의 관할 지역 산림 주변을 순회하며 산불 예방을 위한 계도, 홍보, 순찰, 단속 활동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군은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타인의 산림에 불이 옮겨붙거나 공공 안전을 위협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용록 군수는 과거 대형 산불의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불을 발견할 경우 즉시 119, 산림녹지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명‧한식 시기는 봄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군은 이 기간 등산로와 산림 주변, 불법 소각 발생 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동시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