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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통상임금 소송 패소 7억 8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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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통상임금 소송 패소 7억 8천만원 지급
  • 의왕/ 배진석기자
  • 승인 2025.04.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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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 “총체적 부실 경영 드러나 굉장히 유감”

경기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 전·현직 직원 205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공사는 임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총 7억8,686만8천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공사와 의왕시는 최근 진행된 2025년도 제2차 월례회의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했다.

지난 2021년 10월 공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출 기초인 통상임금에 특정업무수행경비, 자체 평가급, 명절수당, 직급수당을 제외 지급해 해당 수당들을 포함, 재 산정해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지난 2월 20일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공사는 청구액 6억6,166만7천원과 지연이자 1억820만1천원, 소송비용 1,700만원 등 총 8억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공사는 상급심 항소에 대해 법률검토를 한 결과, 실익이 없으므로 신속한 패소비용 지급을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지난 3월 24일 패소비용을 지급했다고 의회에 밝혔다.

한채훈 의원은 “시와 공사가 패소에 따른 청구액을 예산심의를 통해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금년도 대행사업 인건비에서 선 지급하고 추후 1회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또 “공사의 총체적 부실 경영이 드러나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공사 임원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경영파트의 인적 쇄신 및 개혁에 전념해 시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의왕/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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